불법 유사 석유제품 재활용 된다

  • 등록 2007.07.24 16:38:17
크게보기

불법 유사석유제품이 솔벤트 등 원료로 재탄생한다.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압수된 불법 유사석유제품의 보관·처리업무를 대한송유관공사로부터 인계받아 28일부터 시행한다. 대한송유관공사는 지금까지 압수 뒤 폐기 결정된 유사석유제품을 정유사에 의뢰, 원유에 희석하는 방식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처리해왔다.


한국환경자원공사는 당분간 이같은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자원화한 뒤 장기적으로 정제업체에 의뢰해 유사석유제품의 원료인 솔벤트와 톨루엔, 에탄올을 정제, 단일제품으로 재활용할 방침이다. 과거 원유에 희석돼 없어졌던 솔벤트 등이 산업용 원료로 다시 만들어지면 사회적으로도 이익이 된다. 공사는 현재 시범업체를 선정, 이같은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사진: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사석유제품 집중단속기간에 대비, 보관창고 및 운송차량 등을 준비하고 있다. )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지난해부터 압수된 불법사행성게임기 자원화 사업을 통해 보관, 폐기 비용, 환경보전 비용 등 380여억원 이상을 절감하고 있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이재규 파트장은 "지난해부터 압수된 불법사행성 자원화 사업을 통해 보관, 폐기 비용 및 환경보전 비용 등 380여억원 이상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사행성 오락기에 이어 유사석유제품까지 자원화사업을 확대해 환경 보호 및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유실물 등 공공기관에서 불용화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자원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사석유제품은 솔벤트, 톨루엔, 알코올을 혼합해서 만들어지는 유사석유제품은 세녹스, LP-Power 등 10여종이 있다.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올해 제정된 법에 따라 사용자도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웅묵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