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의 FATF 가입노력에도 적극 협조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국제사회 논의동향에 발맞추어 외환사범 단속방향을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 Trade-Based Money Laundering)에 정하고 단속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무역기반 자금세탁은 불법자금 원천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무역거래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가장하거나 이동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그간 각국의 금융정보분석원을 중심으로 한 은행시스템에 대한 자금세탁 단속이 상당한 효과를 보임에 따라, 이른바 '풍선효과', 즉 무역거래·카지노 등이 범죄단체들에게 매력적인 세탁수단으로 등장해 왔다.
관세청은저가제품을 수출하면서 고가제품으로 위장하여 수출대금을 초과하여 영수하는 방법으로 횡령자금을 세탁한 건을 비롯, 2003년 이후 14건 666억원에 상당하는 무역기반 자금세탁 해당 건을 적발했다.
최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미국 등 국제사회는 '무역'이 불법자금을 세탁하는데 사용될 수 있어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07년 자금세탁 국가전략 발표('07.5.3)를 통해 무역을 이용한 자금세탁, 현금휴대밀반출, 카지노 등 새로운 자금세탁 수법에 대해서도 단속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제사회 논의에 부응하여 테러 등 각종 범죄자금이 세탁되거나 조달되는 수단으로 '무역'이 이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주요 추진 단속대책으로는 ① TBML대한 인식 제고 노력 및 적발기법 연구 ② 각국 세관과 무역정보교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미국의 무역정보분석 프로그램(DARTTS)을 도입하여 관세청「외환거래모니터링시스템」에 탑재, 자금세탁 혐의거래를 자동 선별 ③ 국제사회에서의 논의동향에 적극 부응하고, 아울러 재경부의 FATF 정회원 가입에 적극 협력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