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을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 벌채한 자는 벌채한 날로부터 3년내에 벌채지와 훼손지를 조림하는 의무를 지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림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에 따르면 적법하게 벌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벌채한 자는 벌채지를 조림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허가나 신고없이 불법으로 벌채한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목·죽을 손상·고사시킨 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림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자원법 제10조를 유추 적용해 조림명령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고충위는 산림자원법의 제정취지가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적법하게 벌채한 자에게는 조림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반면 불법벌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조림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치주의 원리상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허가나 신고없이 불법으로 입목을 벌채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벌채한 날부터 3년 내에 벌채지와 훼손지를 조림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림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산림자원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6조를 개정할 것을 산림청장에게 권고했다.
해당 제도가 개선되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자에 대한 의무규정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05년 전국의 무허가 벌채 현황은 건수로는 331건, 면적으로는 212.5 ha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2002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