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선 부력용 드럼 불법 유통 단속 9개업소 적발

  • 등록 2007.08.27 10: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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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선 부력용 드럼 실태조사 불법 유통 단속 
 

한강유역환경청은 북한강 수계 청평호 등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에 설치되어 있는 바지선에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미세척 드럼을 부력용으로 사용하는 정황을 포착하여 북한강유역의 바지선 실태 및 수질영향 여부 등을 조사하고 폐드럼 무허가 처리업체 및 재활용업체를 단속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가평군, 양평군, 남양주시 등 해당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팔당 상류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업용 바지선 145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


운영 중인 영업용(수상레져시설) 바지선 76개소에 대하여 152개의 밀봉된 드럼 내부를 검사하여 하천수가 소량 유입된 12개 드럼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성분을 분석한 결과 9개의 드럼에서 pH(수질이온농도) 수질기준이 초과 및 수질기준 이내의 아연 등 미량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그 외 부착된 라벨의 성분표시를 통해 잔류물질의 성상을 짐작할 수 있는 일부 드럼통의 경우 아염소산나트륨, 아크릴산, 라텍스가 담겼던 용기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는 설치된 지가 10년 이상 경과되고 드럼내에 잔존물질이 없어 성분이나 함량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아울러, 폐드럼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간처리 및 무허가 폐기물재활용업소 52개소를 대상으로 2007년7월14일과  2007년7월31일에서 8월2일까지 2차례에 걸쳐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무허가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하는 00상사 등 9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중간처리업체 및 무허가 재활용업체는 입건하여 사법처리함과 아울러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드럼내 물질이 pH항목이 수질기준 초과 및 중금속이 미량 검출된 바지선 업체 8개 업체에 대해서 허가 및 감독기관인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조속히 교체 조치토록 하고, 향후 하천점용허가 및 기간연장 승인시 미세척 드럼이 설치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절차를 갖추도록 조치 요청하고, 불법 중간처리업체 및 불법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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