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과징금 631억원 부과

  • 등록 2007.09.07 12: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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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대한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지원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현대자동차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현대모비스(주), 글로비스(주) 및 현대제철(주)가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지원행위의 유형으로는 ▲비정상적인 가격의 거래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현저한 규모의 유리한 거래를 통한 부당지원행위이다.


공정거래위원해는 현대자동차에게 법위반행위 금지명령과  63157백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유리한 조건에 의한 물량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최초로 제재했으며, 이는 기업의 성패가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기업집단과의 관련(소속 또는 협력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시장관행 개선을 위한 것이다.
 

또 능력있는 독립중소기업에 대해 공정한 경쟁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양질염가의 경쟁이 회복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사후적 제재조치를 강화했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계열회사간 상호 지원을 통한 시장교란행위를 차단하여 시장기능을 제고하고 소비자후생을 증진 하고, 계열회사에 대해 유리한 조건으로 물량몰아주기 하는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경제력을 집중하는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기업집단이 중핵기업의 핵심역량을 다른 계열기업에게 이전하여 부당하게 경제력을 집중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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