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배출폐기물 검사분야 우수기관 인증서 획득

  • 등록 2007.09.10 1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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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96의정서' 발효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의 강화된 조치의 일환으로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제도가 도입됐다.(해양경찰청고시 제2006-1호, 2006.3.17)


최근 해양배출폐기물의 시료채취일정 등 제반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금년 5월부터 해양배출폐기물 검사업무를 개시했으며, 또 해양배출폐기물 검사방법이 신규 제정되어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정도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기존 다이옥신 시료채취 및 분석분야와 폐기물, 수질, 토양 등의 시료에 대한 분석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ISO 17025) 인정획득에 이어 해양배출폐기물 검사분야에서도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시험인정기구인 A2LA(American Association for Laboratory Accreditation)이 인정하고, 노르웨이 다국적 기업인 DNV(Det Norske Veritas) Certification에 등록된 숙련도시험관리기관인 APG(Analytical Products Group) 숙련도프로그램에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중에서 국내 최초로 환경관리공단이 참가하여 우수기관인증서를 획득함으로써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획득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로서 해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분석 등 해양분야에 대한 고품질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경쟁력 강화에 따라 업무량 확대가 예상된다.


이처럼 환경관리공단은 국내 최초 다이옥신측정·분석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폐기물, 수질, 토양, 해양배출폐기물 등 전 분야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아 '종합환경분석센터' 구축을 통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과 각종 고품질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책수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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