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주로 산간지역 등 청정지역에 위치하여 엄격한 수질관리가 필요한 전국의 골프장 오수처리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민간환경단체 합동으로 전국에서 운영중인 골프장 262개소 중 221개소에 대한 방류수를 채수·분석한 결과 수질기준을 위반한 11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번 점검은 262개 골프장 중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는 33개소, 자체오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중인 229개소 중 처리시설 개선 등 8개소 제외한 221개소 점검 실시했다.
221개소에 대한 방류수 수질분석 결과 189개소(85.5%)가 BOD 3㎎/L이하 였으며, 특히 116개소(52.5%)의 처리수 수질이 1등급인 BOD 1㎎/L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06년도 점검시 보다 BOD 3㎎/L이하는 9.2%증가하고 1㎎/L이하는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골프장 오수처리시설의 처리수 수질이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번 점검결과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및 설비의 고장여부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업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골프장 오수처리 및 관리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골프장 오수처리실태 점검을 정례화하여 민간환경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골프장 발생오수의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