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1일 제11호 태풍 ‘나리’로 도로와 주택, 상가가 물에 잠기고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다수 발생하는 등 피해가 극심한 제주, 전남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공공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27억원을 긴급지원한다.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 지역은 제주(20억원), 전남 고흥(3억원), 보성(2억원), 순천과 장흥(각 1억원)이다.
이번에 교부된 특별교부세는 피해지역의 공공기능이 하루 빨리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두절된 도로의 개통, 교량, 하천 정비 등 공공시설의 응급복구 지원에 집중 투입된다. 또 주택 침수지역의 폐기물 처리 등 청소활동 및 방역활동에도 투입된다. (사진:제주 성산포 구판장 앞부두)
응급복구를 위해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예산편성과 관련한 절차와 관계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어 이재민 구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