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낙동강유역 해양유입쓰레기 4개 시 도가 관리 MOU 체결
이제껏 강과 하천을 통해 아무런 대책없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던 쓰레기를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책임관리하게 돼 해양환경 보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낙동강 유역 소재 4개 시·도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그랜드호텔에서 「낙동강유역 해양유입쓰레기 책임관리」에 관한 MOU(협약)를 체결한다.
앞으로 이번 MOU를 체결한 4개 시·도는 공동으로 낙동강유역 해양유입쓰레기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협의체의 세부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정해 낙동강유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게 된다.
우리나라 연근해에는 약 40만 톤의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으며 태풍이나 장마 등 집중호우 때마다 연간 약 7∼8만여 톤의 쓰레기가 강·하천을 타고 바다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육상에서 발생돼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대량 쓰레기는 해양오염, 수산자원·해양생태계·해양경관 훼손, 선박사고 유발 및 막대한 수거처리 비용 등을 발생시켜 그 폐해가 심각하다.
「해양유입쓰레기 책임관리제」는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Polluter's Pay Principle: PPP)을 확립해 자치단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방치돼 왔던 육상 발생 해양유입쓰레기의 문제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해결하는 좋은 정책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부는 이에 따라 금강, 영산강 등 전국 4대강으로 이 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안으로 해양쓰레기에 관한 5개년 국가계획인 「해양쓰레기 국가기본계획」이 완성되면 해양으로 유입되는 모든 쓰레기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