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항만 구현 및 선박통항의 안전 확보 위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및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항만구역 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선박의 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이를 신속히 제거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방치선박 일제점검을 실시, 소유자가 파악되지 않은 방치선박에 대해서는 제거,처리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항만구역내 무단방치선박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평택시 원정리, 권관리 및 충남 아산, 삽교방조제 등지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선박 9척을 제거,처리한 바 있다.
평택청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하여 확인된 방치선박에 대하여는 신속히 제거하도록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무단방치선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방치선박으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의 심각성을 적극 홍보하여 청정항만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