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업체가 알아야 할 외환거래절차 설명회 개최

  • 등록 2007.11.20 12: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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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2일과 23일 각각 인천세관 및 부산세관과 합동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알기 쉬운 내용의 '외환거래절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수출입업체가 외환규정을 잘 몰라 외환거래절차를 위반하거나 입출국시 휴대한 1만불을 초과하는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단순 절차 위반 외환사범이 줄지 않고 있어 해외에 자주 드나드는 수출입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활동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서울지역에 이어 금번에는 인천 및 부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참석에 제한이 없으며 비용은 무료이므로 누구든지 참석가능하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 개요, 수출입업체가 알아야 할 외국환거래절차, 주요 적발유형 및 사례, 외화 등 휴대반출입절차, Q&A 등이다.


▲1부에서는 외환제도 자유화, 우리나라의 외국환제도, 대외거래의 결제, 자본거래 등 외국환거래절차를 본청에서 설명하고 ▲2부에서는 수출채권미회수, 무역가장, 불법상계, 환치기,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등, 제3자 지급·영수, 지급수단등의 불법수출입 등 적발유형 및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세관에서 알기쉽게 설명한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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