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샘물 품질인증마크제 도입

  • 등록 2007.11.20 13: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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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도 품질에 따라 골라 마실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먹는 샘물에도 원수·공장환경·제조공정·제품·유통 관리와 관련법규 준수정도 등 6개 분야 76개 항목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일상일 경우 품질인증마크(그림)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먹는샘물 품질인증은 소비자단체, 원수관리, 공정관리, 지하수분야 등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먹는샘물품질평가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한다.

  

품질평가는 NSF(미, 식품위생기구)의 품질평가 사항 등을 토대로 제품의 생산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품질 안전성, 품질향상 등을 기준으로 한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먹는 샘물도 품질향상과 브랜드화를 통해 100년 이상 역사를 지닌 세계적인 제품을 육성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상품간 차별성이 없이 70개 제조업체가 난립해 물량위주의 생산전략을 유지해 왔다.

  

환경부는 품질인증 평가를 계기로 풍부한 미네랄 등 양질의 수질을 보유한 국내 먹는샘물이 세계적인 고품격의 제품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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