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영수증 피해 증거 꼭 챙겨야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어민, 상인, 관련종사자 등이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미리 명확한 피해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재해대책본부는 11일 태안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위해 기름 유출사고 현장 증거 확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때 피해 어민들이 명확한 증거가 없어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크레인선 충돌 사고로 인한 원유 유출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후 태안 인근 해상에서 해경 관계자들이 방제선인 방제20호에서 기름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기름오염사고의 경우 유출된 기름이 조류나 풍향을 따라 넓게 확산되고, 피해범위 역시 조류나 파도에 따라 쉽게 이동하며, 유처리제를 사용하는 경우 바다에 떠다니던 기름이 미세한 기름방울로 변해 물속으로 분산돼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초동단계에서의 증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보상 범위는 방제비와 기름제거, 환경평가, 어업피해, 관광피해 등이다. 피해 어민이나 상인 등은 기름유출로 오염된 해역과 어장에 대해 사진이나 비디오를 촬영해 놓아야 한다. 이때 가능한 해당지역을 나타내는 지형물을 배경으로 하고, 오염 수산물은 비닐이나 유리병에 담아 수거일자와 장소를 쓴 뒤 냉동보관 하는 등 증거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원유 해양 유출 사고로 기름띠가 인근 해안으로 확산돼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전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에서 민.관.군이 함께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수거가 불가능한 시설이나 수산물은 보험사나 기금 조사자를 불러 현장 확인 후에 촬영 보관해야 하며, 최근 3년간의 생산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도 정리해 놔야 한다. 방제작업에 참여한 경우는 행정기관이나 방제회사로부터 참여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어촌지도사 50여명을 어촌계에, 대산청 일반 직원 70여명을 비어촌 마을에 전담 투입해 방제방법과 보상절차·정부조치 등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할 계획이다.
한편,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 선주상호보험사(P&I)와 국제유류보상기금(IOPC)은 사고해역과 방제작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유류오염사고에 대해서는 선박 소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사고선박인 홍콩선적 유조선 ‘헤베이 스프리트’가 가입한 P&I가 1차 배상책임, IOPC가 2차 배상책임이 있다.
IOPC는 각국 정유사 등 화주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펀드로 선주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피해액수가 선주의 책임한도액인 13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00억원까지 보상해준다. 만약 이번 사고로 인한 배상액이 3000만원이 넘을 경우 국가차원에서 배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