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사고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

  • 등록 2007.12.13 12: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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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충남 태안 앞바다 유조선 유출사고로 지난 12월 1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태안 등 6개 시군 지역 재해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에 따른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재해복구자금으로 중소기업은 업체당 10억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4.4%(특별재난지역은 3%)로 지원되며,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전충남지방중기청, 해당 시청·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 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진공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소상공인지원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신청)


이와는 별도로, 이번 사고로 원료수급 불안 및 판매부진, 매출감소 등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산물가공업체 및 해안가 주변상가 등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업체당 각각 5억원(연리 : 4.75%), 5천만원(연리 : 5.4%)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원유유출사고 현장의 방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직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건 5,000매와 종이타올 8,000매(10박스)를 12일(화) 태안군 재해대책 상황실에 전달하고, 14일(금)에는 본청직원과 대전충남지방중기청 직원들을 중심으로 50명 규모의 재해복구지원반을 구성하여 학암포 해수욕장 일대지역의 방제작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청은 충남도 및 피해지역 시·군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한 피해동향 파악과 피해복구 지원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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