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청 13일부터 해양폐기물 무단투기 특별단속

  • 등록 2007.12.13 15: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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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파괴를 야기하는 기름 및 해양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에 대하여 13일부터 31일까지 태안해양경찰서 평택파출소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평택해양청은 지난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기름유출사고에 따라 강한 바람 및 조류로 인해 경기도 해안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정선(바다랑호, 홍평호, 해양경찰 순찰정)을 동원 경기 화성시 풍도 주변해역 및 평택,항만 일원을 중심으로 24시간 예찰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금번 유출사고에 편승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름 및 해양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에 대하여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선박으로부터의 화물창의 세정수, 선저폐수 등 기름 및 유해액체 물질의 불법 배출행위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위반행위 ▲해양폐기물(슬러지 등)의 무단 투기행위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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