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지자체 계약때 이윤 포함 가능

  • 등록 2007.12.15 08: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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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산림사업에 이윤 포함 계상 바람직” 의견표명

 

앞으로 산림조합 등 비영리특수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사업을 계약할 때 이윤도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이익을 남기도록 계약을 하면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이익금은 회수조치됐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산림조합중앙회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산림사업 이윤 제외 부당’민원과 관련해 “행자부 장관은 산림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하는 각종 산림사업에 대해 이윤을 포함해 계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고충위는 “행자부는 산림조합이 비영리특수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수해복구공사를 체결하는 경우 이윤을 계상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비영리법인이라도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비영리사업에 부수하여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비영리법인이라도 이윤추구사업 수익금을 법인의 목적인 비영리사업에 충당하면 되기 때문에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라도 이윤은 계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림조합이 조합원 신청이나 필요에 의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목적사업으로 판단되지만,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해 시행하는 사업은 산림조합의 목적사업(비영리법인)을 달성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시행하는 수익사업으로 인정한 셈이다.


고충위는 이어 2005년 12월 30일 제정된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재정경제부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 14조’에는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이윤은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25 %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이윤을 계상해서는 안된다” 고 규정돼 있지만 이후 예규 통합과정에 오류가 발생했다며 단서조항을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는 여전히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대해서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돼 혼란을 빚었다.


실제로 전라북도는 지난 1월 관내 시군을 대상으로 2006년도 수해피해 산림복구공사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이윤을 포함해 계상한 것에 대해 문제점 지적과 함께 임실군 산림조합 등 8곳에서 모두 11억 80여만원을 회수조치하도록 하면서 진정으로 이어졌었다.


고충위 관계자는 “이전에 시행된 감사원 감사에서도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수해복구공사를 산림조합이 수행한 것은 비영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영리사업으로 판단했고, 재경부도 오류를 인정해 단서조항을 삭제한 점 등을 미루어 산림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사업을 할 때는 이윤을 포함해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고충위의 이 같은 의견표명에 대해 행자부는 최근 지자체에서 산림조합과 산림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이윤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공문을 산림청과 각 시도·산림조합중앙회 등에 시달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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