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1월 20일부터 새롭게 태어나 시행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국가 차원의 해양환경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일부터 「해양환경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드디어 통합해양환경행정의 지평을 열었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19일 “해양환경의 종합적 관리, 폐기물의 해양배출기준 강화, 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 해양환경관리공단 출범 등 대내외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해양환경여건에 적합한 법체계를 마련해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을 폐지하고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바다골재 채취 등 각종 해양이용행위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제 실시 등 해양환경 분야의 새로운 수요에 대처하고 해양환경에 대한 기본법을 갖추어 공유수면매립 등 각종 개발중심의 국가 해양정책에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개발과 보전이 상호 상생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따라 생체 농축성ㆍ독성ㆍ장거리 이동성 및 유전성이 강한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하여 체계적 조사ㆍ연구를 통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양환경자료에 대한 정도관리 및 분석능력 인증 제도를 도입해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나아가 바다골재 채취 등 각종 해양이용행위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이해당사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해역이용협의제도’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제’를 실시해 무분별한 해양이용행위에 대한 사전ㆍ사후관리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995년 7월 전남 여수 앞바다 시프린스호 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설립된 ‘해양오염방제조합’이 기름방제 업무 외에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개편돼 ‘민간전문종합기관’으로 육성된다.
이밖에 효율적 해양환경감시체제 마련을 위해 해수욕장, 연안해역, 폐수,하수종말처리장 등 해양오염 취약지역에서의 각종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한 사전점검을 위해 해양환경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도 추진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양시설의 신고제도 신설
해양시설 설치·운영자는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해야 한다. 해양시설의 신고의무와 법령 준수사항을 연계관리함으로써 사후 단속보다는 사전예방활동을 통해 효과적인 해양환경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방제 또는 추가적인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긴급히 행하는 방제를 위해 국가긴급방제 계획을 수립해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시행한다.
우리나라는 1999년 11월에 기름오염 대비·대응과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했으며, 협약당사국은 오염사고를 대비한 국가긴급계획을 수립·이행의 의무를 국내법에 반영한 것이다. 국가긴급방제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수립 및 시행해 각종 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능력의 향상과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에서 생산되는 해양환경자료의 신뢰성이 향상된다. 정기적인 평가와 교육실시, 자료검증 등을 통해 적합한 능력이 있는 기관에 대해 분석능력인증서를 부여하는 등 해양환경자료의 정확도·정밀도 관리를 강화한다. 또 해양환경 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과 정도검사는 해양환경관리법 공포 후 3년 후에 실시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점진적으로 국제표준 기준에 적합한 정도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 해양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조사 실시
해양에서의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의 오염실태 및 진행상황을 과학적으로 측정 및 조사하고 해양환경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부처에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의 오염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신속한 조치를 함으로써 환경호르몬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을 예방·방제해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해양환경기준 제도 개선
해양환경기준이 해역별·용도별로 세분화된다. 그 동안 해역별 3등급으로 나누어 해양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해역이용수요 증대 및 이용방법의 다양화됨에 따라 항만·해수욕장·양식장·발전소 주변해역 등 해역이용목적에 맞추어 해역별·용도별 선진형 해양환경기준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해 시·도지사도 관할해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화된 해양환경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 환경친화적 방오도료의 사용과 방오시스템 검사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는 유해한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유해하지 않은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다. 방오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합격 시 방오시스템 검사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많은 피해를 주는 유기주석화합물의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해양오염예방 및 해양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며, 무분별한 방오도료의 사용에 따른 해양환경오염의 예방 및 국제협약의 준수에 기여할 예정이다.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도 개선
폐기물 해양배출행위 등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기름오염사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름배출외 발전소 온배수, 준설토 투기 등 해양환경의 훼손 및 해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해양이용행위에 대하여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할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부담금의 사용용도를 신설하여 해양환경 개선과 해양오염에 따른 어업인피해의 지원 등으로 친환경적 해양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 해양환경관리업의 신설
기존의 폐기물해양배출업, 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을 포함한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추가하여 해양환경관리업으로 신설하여 등록기준, 취소사유, 관리기준 등 유사규정을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은 법적 근거가 없어 건설산업기본법 등 타법의 기준을 준용하는 등 해양환경사업의 참여에 애로가 많았다.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에 적정 등록기준 등을 정하여 근거를 둠으로써 해양환경 개선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업체의 육성과 발전을 꾀하고 민간의 해양환경관리업의 참여 기회 확대가 예상된다.
■ 폐기물 해양배출 규제강화에 따른 검사대행제도 도입
폐기물 위탁자는 현행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양배출 폐기물의 검사 업무를 환경관리공단 등 민간 전문검사기관에게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투기폐기물에 대한 검사항목의 증가, 분석방법의 변경, 검사기간의 과다 소요 등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야기됐었다. 검사대행제도는 민간전문기관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폐기물위탁자의 운송·저장·처리 비용 등이 절감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제고하고 민원발생 요소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역이용협의제도 강화
골재채취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채취허가, 채취단지지정) 및 다른 법률의 의제되는 경우에도 해역이용협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간 해역이용협의의 회피·누락이 다수 발생되어 타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또는 매립면허) 의제조항이 있을 때도 해역이용협의를 거치도록 명시하도록 했다.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각종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해역을 이용함에 따른 제반 문제와 특히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여부를 사전에 고려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써 해양이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역이용영향평가제 도입
바다골재채취, 준설토 투기, 해양자원의 이용·개발,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바다골재 채취의 경우 20만㎥ 이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1997년 처음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각 분야들이 통합돼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해양에 대한 해역이용환경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실시, 특성화된 평가체계를 구축·시행함으로써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해양환경관리공단 설립
해양환경관리공단 출범 및 본격적으로 해양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한다. 공단은 유류오염 방제 이외 해양폐기물 재생 및 해양환경 개선 사업 등 해양환경 관리·보전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 지난해 태안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염사고 수습과 해안방제 등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실시했다. 공단은 축적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해양환경 분야 전문지식, 경험, 인력, 장비 등을 활용함으로써 해양환경관리 민간조직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