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사고 크레인 유조선 쌍방과실 규정

  • 등록 2008.01.21 15: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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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1일 삼성중공업 중과실 판단 안해

 

충남 태안 앞바다 유조선 충돌 및 원유유출 사고를 수사중인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1일 수사결과에서 사고를 야기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선장 김모(39)씨 등 피의자 5명과 삼성중공업,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 등 법인 2곳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그러나 삼성중공업에 대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제한 규정 적용여부를 결정할 `중과실'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중공업 크레인선과 예인선단 및 유조선 쌍방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와 관련, 삼성중공업측의 무한책임 여부를 가리는 것은 법원의 판단 또는 향후 민사재판에서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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