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해양배출의 방법으로 처리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이하 “음폐수”라 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12년말까지 전량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한 “음폐수 육상처리 및 에너지화 종합대책('08~'12)”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대책에는 2012년까지 약 4,500억원을 투자하여 음폐수의 에너지화 시설 확충, 공공하수처리시설 병합처리와 함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축, 처리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 배출에서 처리까지 단계별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단계에서는 민간환경단체 등과의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홍보의 지속적인 추진, 수거수수료 현실화, 수거체계 개선 등을 통해 폐기물 감량을 적극 유도하고, 처리단계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의 다양화를 위해 에너지화시설 5개소(1,460톤/일)이상 신설, 기존시설의 공정개선 및 재활용제품의 품질개선을 통한 소비촉진으로 음폐수 자원화 및 감량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권역별로 공공 및 민간의 음폐수 전용 에너지화시설(1,660톤/일) 설치, 환경기초시설 병합처리(2,000톤/일)를 통한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지자체 및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eco-star 프로젝트를 통한 음폐수 에너지화 신기술 개발·보급, 현재 이용가능한 기술조사 및 시범사업을 통해 최적모델과 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하는 한편, 관련분야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자체 및 업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음폐수 육상처리 추진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인 추진상황 분석·보완, 처리업체 지도·점검 강화, 홍보교육 등을 통해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일 5,000톤의 음폐수를 에너지화할 경우 천연가스 버스 1,500여대를 운행할 수 있는 메탄가스 생산 또는 7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생산과 함께 연간 1,093천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양환경관리법(구, 해양오염방지법)에서는 ‘88년부터 육상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하수오니, 가축분뇨, 폐수 및 수산가공잔재물 등은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3개의 지정된 해역에 투기를 허용하여 왔으나, '05년 이후 해양배출 감축 추진으로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07년 기준으로 총 해양투기량은 약 7백5십만톤이며, 음폐수는 발생량의 약 58%인 1백7십여만톤이 지정된 해역에 투기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