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로운 어촌, 어업인후계자 491명 활동중

  • 등록 2006.08.11 14: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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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50명⋅속초시 133명⋅양양군 101명


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지도하고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하여 미래의 유능한 수산업경영인력을 육성하는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은 1980년 11월 5일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이 제정되면서 1981년부터 시작하였는 바,  2005년 12월 31일 현재 전국에서 1만6555명이 선정되었고, 속초해양수산사무소 관내인 속초시⋅양양군⋅고성군에서 전국의 3.7%인 611명이 선정됐다.


시⋅군별 선정현황은 고성군이 306명(50.1%)이며 이 중 어업인후계자가 259명, 전업경영인이 46명, 선도경영인이 1명이며, 속초시는 176명(28.8%)으로 어업인후계자가 143명, 전업경영인이 32명, 선도경영인이 1명, 양양군은 121명(19.8%)으로 어업인후계자가 102명, 전업경영인이 18명, 선도경영인이 1명이며, 인제군이 3명(어업인후계자), 춘천시⋅양구군이 각각 2명(어업인후계자), 화천군이 1명(어업인후계자)이다.


업종별로 선정현황을 보면, 어선어업이 577명(94.4%), 양식어업이 28명(4.6%), 수산가공업이 6명(1%)으로서 어선어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총 선정인원 611명 가운데 사업취소가 120명으로서 탈락비율이 19.6%에 이른다. 사업취소 사유로는 전업이 29명(24.2%), 사망이 24명(20.0%), 사업포기가 22명(18.3%), 기반상실이 19명(15.8%), 이주가 13명(10.8%), 법규위반이 11명(9.2%), 기타가 2명(1.7%)으로 나타났으며, 속초해양수산사무소 관내에서는 611명이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19.6%인 120명이 사업이 취소되었고, 491명이 풍요로운 어촌을 조성하는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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