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청,어선 면세유류 부정유출 규제 강화

  • 등록 2006.08.28 14:36:38
크게보기

내년부터 어선 및 여객선 면세유류 1차례 부정 유출 시에도 규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내년부터 어선과 여객선에 제공되는 면세유 부정 유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동해청관계자에 따르면 해수부는 면세유의 부정유출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작년 재정경제부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올 정기국회에서 면세유 혜택기간 연장과 함께 강화된 제재규정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면세유는 각종 세금 면제로 시중가격의 35% 수준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부정유출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간 면세유 공급을 제한하는 현행 제재규정을 강화해 단 1차례라도 적발되면 2년간 면세유 공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협도 면세유가 부정하게 유출된 사실이 적발된 단위수협은 이듬해 면세유 배정시 부정유출 물량의 3배수를 삭감토록 하는 조합공동책임제를 도입하고 있다.

  

해양부는 2004년 공급된 어업용 면세유 700만7000드럼(공급액 5287억8700만원) 중 약 1000드럼이 부정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선영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