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청,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직불제 운영

  • 등록 2006.08.30 13: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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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경영비용 증가분 20 ~ 30% 지원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관내 어류양식장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의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직접지불제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생사료를 배합사료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어가에 대해 경영비용 증가분을 지원하는 배합사료 직접지불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평택청은 2004년부터 관내 해상가두리양식장 1개소(2.0㏊, 16조)를 배합사료직불제 시범어장으로 선정하여 매월 사료의 사용실태 및 양식장 환경조사를 통하여 전체 사료비용의 20 ~ 25%를 지원해주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는 2004년부터 추진하여 온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사업 집행 지침 중에서 목적 및 기타사항 중 일부를 개정한다.

  

개정사항을 보면 자연생태계 보존 및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배합사료 사용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을 구체화 했고, 현행규정 중 우선순위 등에 준하여 선정했던 것을 출하전 생사료를 부분적으로 허용된 어장 등을 포함하는 별도의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함으로써 사업에 원활함을 높이기로 했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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