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해양환경 복원지역 지정한다

  • 등록 2009.06.17 10: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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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유출사고 관련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공청회 개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6월 18일(화) 오후 2시 태안군청 대강당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07.12.7일 사진)에 따른 특별해양환경 복원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안)에는 유류오염 사고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충청남도 태안군등 3개도 12개 시군 해안 및 도서 등 모두 6,600㎢을 포함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동 지역 지정(안)에 대한 현지 주민,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써, 당일 전문기관(한국해양연구원)에서 지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 후 지정 발표자의 주제발표, 공청회 참석자의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수렴하여 7월 초까지 특별해양환경복원 지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또 관계 부처(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및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에 대한 생태계복원계획(안)을 7월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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