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항만청(청장 권준영 사진)에서는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폐선들을 신속하게 인양,제거할 계획이다.
선박소유자의 관리부실 및 최근 집중호우로 인하여 선박이 침몰하는 등 장기간 방치된 폐선과 침몰선박 등은 바닷가 환경의 위해요소가 되고 있다.
방치폐선은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도 관리청이 직권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꾸준히 감소하여왔으나 아직도 무단으로 방치하는 폐선이 매년 2~3척 발생하고 있다.
소유자 부담원칙에 따라 선주로 하여금 자진제거토록 조치하고 있으나, 처리가 어려운 경우는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국가예산으로 인양,제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항 항계선 밖의 어항이나 바닷가에 침몰된 선박이나 방치폐선은 관할 시,군에서 인양,제거를 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에는 경북관내에서 총 11척의 폐선을 정리한 바 있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방치폐선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폐선 발생시 조기집행을 위하여 적정 예산도 사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