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원, 해도 표준색도 기준
해도 회색에 황색으로 변경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해도 표준색도기준을 새로 제정하고, 육지색상을 회색에서 황색으로 변경하는 등 해도에 사용되는 색상을 새로 적용하여 15일부터 간행한다.
해도색상은 그동안 국제수로기구의 해도색상 기준을 사용해 왔으나, 일정한 색도기준이 없어 인쇄 시 일관된 해도색상을 유지하기가 곤란했다.
따라서 해양조사원에서는 해도의 정보가 보다 선명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육지 (황색), 얇은 수심영역(청색), 주의사항(마젠타색), 해상경계(남색, 녹색, 오렌지색) 색에 해당되는 색상, 명도, 채도의 표준색도기준을 제정했다.
해양조사원 관계자는 “이번 해도 표준색상 기준 제정시 항해자 등 해도활용 외부관련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해도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효율적인 해도제작 및 활용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도의 표준색도
(적용일 : 2006. 9.15)
구 분 |
색 이 름 |
표준색도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 |
비 고 |
육 지 |
황 색 ■ |
색 상 : 2.5Y |
기준: |
천해 해역 |
청 색 ■ |
색 상 : 10B | |
주의사항 등 |
마젠타색 ■ |
색 상 : 5RP | |
해상경계 |
남 색 ■ |
색 상 : 2.5PB | |
해상경계 |
녹 색 ■ |
색 상 : 2.5G | |
해상경계 |
오렌지색 ■ |
색 상 : 7.5Y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