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Net을 수익자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일부 승소

  • 등록 2006.09.15 10: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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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물류 IT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주)케이엘넷은 2004년 1월경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주주 이정신(원고)이 전임 대표이사 외 1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회사의 주주(원고)가 금융사고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임 경영진에게 30억원을 회사에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것으로,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피고들에게 12억원과 지연이자를 KL-Net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 결과는 금융사고의 아픔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물류 IT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하려는 KL-Net에게 한층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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