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낚시관리 및 육성법'제정 공청회 개최

  • 등록 2006.09.15 14: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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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련 동호인 및 업체 대상 의견 수렴, 법률에 반영키로

 

해양수산부는 9월 18 ~ 29일까지 평택시 남부 문예회관, 제주도청 등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낚시관리 및 육성법(가칭)'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해양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낚시 동호인과 낚시업 종사자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안)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 법률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이번 법률(안)은 낚시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과 자원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낚시인 신고제, ▲낚시 어획량 제한, ▲낚시금지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가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한 최종단계이므로 낚시에 관심이 있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법은 10월중 법률(안)을 최종확정하여 올 연말에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공청회 세부일정

 

일 시

장 소

대상지역

9.18(월) 14:00

평택시 남부 문예회관

서울, 인천, 경기

9.19(화) 14:00

충북내수면연구소(충주시)

충북

9.20(수) 14:00

태안군 문예회관소강당(태안군)

대전,충남

9.21(목) 14:00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북

9.22(금) 14:00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광주,전남

9.25(월) 14:00

강릉 환동해출장소(강릉시)

강원

9.26(화) 14:00

경북도청제2강당(대구시)

대구,경북

9.27(수) 14:00

경남 창원 여성능력개발센타(창원시)

경남

9.28(목) 14:00

해양수산인력개발원(부산시)

부산,울산

9.29(금) 14:00

제주도청 회의실(2층)

제주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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