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강화

  • 등록 2006.09.18 11:28:11
크게보기

9월 20일부터 15일간 지자체

수검원 및 지방해양수산청 등 합동단속 실시

  

올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9월 20일 ~ 10월 4일까지 15일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각 시,도, 지방해양수산청과 각종 소비자단체(700여명의 수산물명예감시원 포함)와 사법당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입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판매행위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중에는 원산지 허위표시가 빈번한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등 선물,제수용품과 지역특산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황태포, 명란, 톳, 바지락 및 횟감용 활어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특히, 금번 단속에서는 주택가 등 차량에서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결과 작년 동기간 적발된 940건보다 115% 급증한 모두 2017건을 적발했고 향후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지도,단속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완전히 정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 단체나 일반 국민들이 수산물 구매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정선영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