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현대해상 닥터코리아 간병보험'최초 배타적사용권 승인

  • 등록 2006.09.18 16: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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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실을 유발하는 희귀난치성 질병인 다발경화증, 트론병 등 보장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 공식 인정

  

손해보험협회에 산하 손해보험 신상품 심의위원회는 8일, 현대해상에서 신청한 '닥터코리아 간병보험'에 대해 손보업계 최초로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최종 승인했다.

  

현대해상에서 신청한 '닥터코리아 간병보험'은 파킨슨 병, 루게릭병등의 개호를 유발하는 질병과 소득상실을 유발하는 희귀난치성 질병인 다발경화증, 트론병 등 신 위험을 발굴하여 보장내용에 포함했으며, 질병의 진단에서부터 치료비, 소득상실비, 간병비, 연금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리스크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해 최적의 맞춤설계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

  

현재 손해보험 신상품 심의위원회는 손보업계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상품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채첨표에 의하여 채점을 한 후 80점 이상이면 3개월, 90점 이상이면 6개월간 배타적 상품을 인정하고 있다.

 

※ 배타적 사용권 부여제도

 - 손해보험협회내에 신상품심의위원회를 구성
 - 위원회 구성방법(총 7인) : 위원장(협회 상품담당임원), 교수 2명, 개발원 담당 임원, 업계 상품담당 임원(3인)
 - 기존의 상품과 구별되는 독창성과 창의성이 있는 상품에 대하여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 “배타적사용권”이란 회사가 개발한 신상품에 대해 신상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임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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