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유시설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이서

  • 등록 2006.09.20 1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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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회의실서 항만보안책임자 간담회 개최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늘 소회의실에서 울산항의 시설보안을 책임지는 항만보안책임자(PFSO)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울산항 민유시설에 대하여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이서를 실시한다.

  

항만보안책임자란 항만시설에 대한 접근통제와 인원, 화물에 대하여 전복·테러 등 각종 위험요소와 허가되지 않은 노출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등 항만시설보안활동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항만시설적합확인서란 항만시설의 보안활동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해당 관청에서 인정하는 증서로서 발급 후 1년 주기로 재심사를 거쳐 보안 적정성 여부를 재평가한 다음 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에 한해서 이서토록 하여 항만에서의 보안활동이 철저히 수행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이번에 실시되는 이서는 증서 발급 이후 두 번째 이서행위다.

  

항만청 관계자는 이번 심사를 통해 일부 보완조치가 필요한 민유시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보안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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