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성윤갑)이 자율심사업체의 심사능력을 제고하고,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한 업체별 맞춤형 교육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업체별 맞춤형 교육이란 수출입 물품의 종류, 거래형태 등 업체의 특성에 따라 개별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업체별 맞춤형 교육 실시 배경은 종전에 반기별로 전체 자율심사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나, 동일한 내용의 획일적 방식에 의한 교육으로는 업체의 교육수요(Needs)에 맞는 교육효과를 거둘 수 없어 일대일 컨설팅 방식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게 된것이다.
맞춤형 교육은 자율심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동 내용에 대하여 담당세관이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반기에 49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는 60개 업체 이상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맞춤형 교육을 받은 49개 업체를 대상으로 PCRM을 통하여 교육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교육내용에 대해서 42개 업체가 만족으로 답변했고, 불만족으로 답변한 업체는 없었다.
또, 교육시간이 줄어들더라도 다수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보다는 개별업체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 방식의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별도로 관세청은 자율심사업체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맞춤형 교육 뿐만 아니라, 올해 10월에는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업체를 대상으로 자율심사 강좌 (3일간)를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계 |
서울 |
부산 |
인천 |
대구 |
광주 |
49 |
14 |
14 |
11 |
3 |
7 |
주요 교육내용
과세가격 |
품목분류 |
환급 |
기타 |
과세가격 결정원칙 잠정신고제도 과세대상 로열티 등 |
HS코드 분류 통칙 주요품목분류사례 세액심사사례 |
환급개요 과다환급사례 환급질의응답사례 |
자율심사절차 질의응답작성법 결화보고서 작성법 |
세부 내용별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