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초속 75미터(시속 270km) 풍동장비 확보

  • 등록 2006.09.25 1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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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초속 75미터(시속 270km)의 바람을 만들 수 있는 새 풍동장비를 도입 확보함으로써 관측 자료의 신뢰도 향상을 통한 예보정확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까지는 35년 전에 도입한 초속 50미터(시속 180km)의 풍동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초속 50미터를 넘는 바람에 대하여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속 50미터가 넘는 바람이 관측되고 있는데, 2003년 9월 12일 태풍‘매미’가 지나갈 때 제주 지방에서 최대순간 풍속이 초속 60미터의 바람이 관측됐으며, 2000년 8월 31일 태풍‘프라피룬’때는 흑산도 지방에서 초속 58.7미터의 강한 바람으로 흑산도에 설치된 송전탑이 부러진 바 있다.

  

이번에 도입한 초속 75미터의 풍동장비는 국내 3번째 규모이다.

 

※ 풍동장비 : 인공적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장치로 일명 바람굴(wind tunnel)이라고도 한다. 풍동장비는 풍향·풍속계의 검정뿐만 아니라 항공기, 자동차, 철도 등을 설계하기 위하여 각종 시험에 사용되는 장비이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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