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개 훈련과정 학점으로 인정
현역병들이 군 복무 중에 이수한 교육훈련 실적도 대학 학점으로 인정된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25일 군훈련기관과 그 교육과정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에 평가인정된 군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실적은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1일부터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거나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군 교육훈련 평가는 군 복무 중에도 학점취득을 가능하게 해 현역병들이 군 복무기간이 사회와 단절되는 소모적인 기간이 아닌 자기발전과 계발의 기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 8월4일부터 10일까지 시행된 이번 평가에서 육군 종합군수학교를 비롯해 해·공군 6개 교육훈련기관 50개 특기·기술병 과정 중 46개 과정이 대학수준에 상당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춰 학점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앞으로 고등교육법, 병역법 등 법력개정을 통해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키로 했으며 군과 대학간 협력체결, 대학의 학칙 개정을 유도하고 학점인정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학점인정 과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이버 강좌 수강을 통해 재학 중 소속대학의 학점 취득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군복부 중 학점취득이 활성화되면 장병들의 복무의욕을 높임과 동시에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