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항만부잔교시설관리규정’ 제정,13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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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 서측관리부두 전경 |
▲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전경 |
섬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형선박 접안시설인 부잔교(浮棧橋)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체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부잔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항만부잔교시설관리규정(훈령)’을 제정해 13일부터 적용한다.
함선, 조절탑, 도교 등으로 구성된 부잔교는 주로 조석간만의 차이가 큰 지역에서 물 높이에 따라 오르내리면서 여객선, 관공선, 역무선, 어선, 카페리선 등의 접안시설로 사용된다.
현재까지 부잔교는 동해안 8척, 서해안 163척, 남해안 42척 등 전국 항만에 약 213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정에는 부잔교시설 구성품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유지관리와 관리책임의 한계 등을 명확히 하고, 시설물의 효용성 증진을 위해 항만구역별로 규격을 표준화해 상호호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양부의 이번 규정제정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부잔교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잔교시설이란?
선박을 조위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 시설물로서 부함선(浮函船, pontoon) 및 부속시설인 조절탑, 도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서해안과 같이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곳에서 소형선박인 여객선, 역무선, 유람선 등의 접안시설로 사용되고 있다.(접안여건과 조위차에 따라 부함선을 여러척 연결하여 사용)
권역별 부함선 보유 현황
(2006.9월말 기준)
구 분 |
관리청 |
보유수량 |
비 고 |
합 계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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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8척) |
동해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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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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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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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163척) |
인천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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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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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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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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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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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42척) |
여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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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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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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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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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함선 규격
부함선의 규격은 30×14×2.15m가 약 58%를 차지
최대규격은 85×30×2.9m(평택 국제여객부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