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기간 운영

  • 등록 2010.10.04 16: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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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기간’ 운영

유관기관과 10월 한달간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보호

 

농림수산식품부는 10월 한 달간을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 및 선형・어구를 불법으로 변형하여 조업하는 행위, 조업금지구역·조업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범칙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등의 행위 등이다.


특히, 서해안에서는 연안조망어업의 조업기간(5. 1~9. 30) 위반과 연안개량안강망의 세망사용행위 등 자원을 남획하고 어업인간 분쟁을 일으키는 불법어업 등이다.


이번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고 법무부(검찰청)의 협조를 받아 어업지도사무소,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가 참여하며, 육상단속팀 8개팀(서해 3개팀), 해상단속팀 9개팀(서해 3개팀, 팀별 5~11척)을 운영할 계획으로 기관별 공조체제 및 역할분담을 강화하고 사안별 집중단속을 위하여 사전 어업현장 및 조업상황을 파악하여 불법어업 다발지역 중심의 단속거점(Point)을 선정하여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됨은 물론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와 더불어 면세유류 공급중단, 영어자금 회수 등 강력한 사법 및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므로 지속가능한 조업을 위하여 어업인 스스로 의식제고를 통해 자율과 어업인 중심의 선진 어업질서 정착이 필요하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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