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역“연안어업자 조업분쟁’합의 타결
태안 연안선망어업 조업금지구역 설정 어업자협약 체결
서해어업조정위원회는 충남해역에서 수년째 지속되어 온 연안선망과 태안 지선 어업인간에 고질적 조업분쟁 문제를 12월 6일 완전 해결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어업조정위원회는「태안 연안선망어업 조업금지구역 설정」이해당사자 협의회 개최 등 지속적인 현장방문 및 조율 등을 통하여 서천지역 연안선망협회와 태안군 소속 어업자단체간 조업분쟁 해결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이는 올 6월 4일 “진도 새우조망 조업분쟁 합의” 이후 두 번째 어업분쟁 해결사례로 이후 충남지역 타 업종 분쟁타결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타결된 조업분쟁의 원인은 서해안 지역의 조류 등의 특성과 연안선망어업의 어구어법에 의한 문제로 인하여 타 어업자의 어구손실 등 재산패해가 발생하면서 시작되었다.
1995년 이후 업종간 분쟁이 지속 되였으나 상호 이해관계 및 어업자 대표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마련되지 못하여 분쟁이 지속되어 오다가 지난 7월 서해어업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오늘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서에는 ▲어업자협약위원회 구성(6명) ▲조업금지구역(태안군 지선으로부터 약 5마일 이내) 및 금지기간(매년 6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위반자 조치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정방안이 마련되었다.
서해어업지도사무소 김규진 소장은 이번 합의안 체결은 “충남지역 타 어업분쟁 해소를 위한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타 어업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