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구분
10년마다 종합관리방안 수립, 추진된다
전남 1686, 경남 347, 충남 224개 보유중
'무인도서의 보전·관리 관한 법률안' 국회제출
전국 연안에 있는 무인도서가 앞으로는 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개발가능 등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4가지 유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법적 뒷받침이 마련된다.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전국에 약 2700여개의 무인도서가 분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일부만이 보존 목적으로 관리돼 왔다”며 “앞으로는 보존은 물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그동안 당·정협의와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무인도서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11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무인도서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10년마다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토대로 ‘무인도서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해 기본정책방향과 관리유형을 정하도록 했다.
종합관리계획따라 무인도서는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과 개발가능 무인도서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각 유형별로 적정한 관리방안과 개발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절대보전 무인도서’는 보전가치가 매우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상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하게 되고, ‘준보전 무인도서’는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아 울러 ‘이용가능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안에서 사람의 출입과 활동을 허용하고 해양레저나 탐방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개발가능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시설 조성 등 일정한 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인도서의 관리와 개발에 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무인도서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사유권이 있을 경우엔 협의하여 매수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무인도서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개발을 할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으며 이 경우 15개에 이르는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토록 했다.
법률안은 특히 해양영토의 근거가 되는 ‘영해기점 도서’에 대해 형상이 훼손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해 훼손방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장관은 “이 법률이 제정되면 보전위주의 일률적인 관리에서 유형별 관리로 이용이나 개발이 가능해져 다양한 이용수요를 충족함은 물론 영해기점 무인도서의 관리강화로 해양관할권 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도서는 3167개이며 이중 무인도서가 84%인 2675개이며, 492개가 유인도서이다.
무인도서 가운데 전남이 1686개로 가장 많으며 경남이 347개, 충남이 224개, 인천 115개, 전북 80개, 제주 55개, 경기 54개, 경북 40개, 부산 38개, 강원 32개, 울산 4개순으로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