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황사 피해액 20조원에 이르고 있다

  • 등록 2006.10.30 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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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의원 산림청 국정감사

  

<현황>

황사피해는 2002년도의 경우 국민건강 피해액이 20조원에 이를 만큼 심각하며 시간당 미세먼지는 연간평균치인 76㎍/㎥의 37배에 해당하는 2,778㎍/㎥ 임. (그린삼성 2004년 봄호)


특히 2006년은 이러한 원인이 사막화에 있다고 보아 UN도 “사막화방지의 해”로 지정하고 전 지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에 부응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규모와 계획 면에서 황사방지와 사막화방지를 위해서는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황사발생일수(서울):'80년대(3.9일)→'90년대(7.7일)→'00년이후(12.4일)


 * 1993년 5월 5일에 발생한 황사는 중국에서 110만㎢에 달하는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사망인원 85명, 부상인원 24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가옥 4,412채 파괴, 가축 12,000마리 실종, 농경지 373,000헥타르 유실 중국만 하더라도 93년 5월 5일의 황사로 인해 5억 5천만 위안(2002년 환율 기준 6,600만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겪었다. 수십년 이래 최악의 황사는 2002년 3월과 4월에 각각 발생했다. 먼저 몽골 전역을 휩쓴 황사는 중국의 18개 성.


한반도, 일본의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입혔다. 당시 피해지역의 대기중 총 부유물질 농도수준은 각국 환경기준을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초과하였다. 2002년 4월 초에 발생한 황사는 너무도 극심해서 몽골의 울란바토르 국제공항을 3일간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서도 초등학교가 휴교했고 김포공항에서 떠나는 항공편 40여 편이 취소되기도 했다. 위성으로 촬영한 황사 현상의 사진과 지상에서 수집된 먼지 샘플을 분석한 결과, 강한 황사는 동북아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태평양을 건너 북미 대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UN보고서 인용>


< 문제점 >

동북아시아지역의 사막화 확산에 따른 산림 및 초지면적 감소.(매년 서울 면적의 약 6배, 매년 3,400㎢)

  

사막화 확산에 따른 황사발생일수 증가(2000년 이전 : 연평균 5.5일 → 2002년 현재 : 27일)로 사회적 경제적 피해 증가(피해액 연간 5조 9,000억원/2002년 기준), 2006년 황사문제는 국민적 현안이 됨.

  

사막화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국제 및 국내 연구와 실천, 국가간 협력 미흡.

  

사막지역의 사회적, 자연적 정보 부족 및 중복에 따른 정부단위에서의 체계화 필요.(동아시아 각국 민간활동의 성과체계화 병행, 이를 위한 민간단체협력 필요)

  

이미 2003년 산림과학원 자체 사막화방지연구센터 필요성 제기.

현재 산림청에서는 간접적으로 몽골사막화 방지를 위한 연구, 지원을 하고 있음.

간접적 형태의 연구나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연구나 직접적인 교류, 지원이 필요한 상황.


< 대안제시 >

국내연구, 정보교류와 국제공동연구, 정보교류 구분 수행.

국내연구와 정보교류는 황사가 우리나라 시민건강, 산업분야, 농업분야, 상수도지역 및 하천오염,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을 위주로 함.

  

국제공동연구와 정보교류는 사막화의 원인과 피해복구를 위한 식생복원, 사막화방지 성공 모델, 에너지대책, 빈곤저감 대책과 임업적 방지공법 위주로 실시.

  

사막화방지에 필요한 최선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정부, 사막화방지 민간단체,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력네트워크 방책 연구 필요.

  

창궐하는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강구해야

< 현 황 >

2005년도 병해충으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은 2004년의 25만3,284ha에 비해 28.8%가 증가한 32만6,409ha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병해충별 발생과 피해현황

(단위:ha)

구 분

2003

2004

2005

소나무재선충

3369

4961

7811

솔잎혹파리

9만1166

7만3206

14만8846

솔껍질깍지벌레

1만280

1만971

1만1988

솔나방

2468

2464

2008

흰불나방

2만5550

2만5500

2만5209

오리나무잎벌레

7177

7467

5460

잣나무넓적잎벌

3351

3042

3017

솔알락명나방

4982

3997

3805

밤나무해충

6만1439

6만2284

5만5308

푸사리움가지마름병

1004

1416

1만1603

참나무시들음병

-

1만249

1만812

기타해충

4만3042

4만6159

3만9300

기타병해

362

1568

1242

25만4190

25만3284

32만6409

 

< 문제점 >

최근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며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재선충은 물론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과거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켰던 솔잎혹파리의 경우 피해면적이 2004년에 비해 무려 103.3%가 증가한 14만8846ha 달함.

  

산림청의 방재 역량이 재선충에 집중되다 보니 타 병해충 방제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음.

산림청의 06년도 병충해 방제사업 예산은 608억원이나 이중 대부분이 재선충관련 예산이며 최근 급속히 번지고 있는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예산은 45억원에 불과함.

  

또한 현재 산림 병충해 관련 연구인력은 국립산림과학원과 경기도를 비롯한 9개도를 통틀어 30명에 불과한 실정임.

  

재선충 피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산림 병해충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만큼 관련 예산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연구인력을 대폭 확충이 필요.


세금폭탄에 시달리는 국민들 앞으론 수원함양세, 탄소세도 물어야 하나


< 현 황 >

노대통령은 지난 2005년 10월 29일 우수조림지 방문행사시 산림의 공익적 가치 환원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

"산소값·물값을 되돌려 주는 방안, 4대강 유역의 수원세를 산주에게 지원해 주는 방안, 한계농지에 나무를 심을 경우 지원하는 방안과 산림경관을 평가해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발언)

  

산림청은 이러한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 추진계획을 보고 (2006.2.9) 하면서 장기적으로 '수원함양세','탄소세' 등 목적세 형태의 세원을 발굴해 산림부문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힘.


<보고내용>
직접지불제 도입 검토 
도입가능한 분야 중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대상 선정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추진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한 산림부문 투자확대
물이용 부담금 등으로 조성되는 수계관리기금을 활용 녹색댐 기능증진 사업 적극 협의 추진
장기적으로 '수원함양세','탄소세' 등 목적세 형태의 세원 발굴


산림보험제도 활성화
임업관련 세제의 지속적인 개선 추진

< 문제점 >

우리 국민들은 1인당 383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정부의 정책기조를 볼 때 앞으로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목적세에 대해서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 조세편의주의적으로 목적세를 남설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환원하기 위한 방안이 어려운 여건하에 있는 국민과 기업에게 산소값을 물리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


불법산림 훼손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


< 현 황 >

산림청의 ‘불법산림훼손 단속실적과 조치 내역’에 의하면, 작년 불법으로 산림훼손된 면적이 2004년에 비해 무려 31.8%가 증가한 671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도 불법산림훼손 면적이 327ha에 달함.

  

불법산림훼손 단속실적과 조치내역


구분

합계

유형별(건수)

조치내역(건수)

건수

면적(ha)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도벌

기타

구속

불구속

기타

2003

1754

363

1275

252

31

196

17

1501

236

2004

2070

509

1485

283

43

259

11

1650

409

2005

2173

671

1454

331

37

351

20

1917

236

2006.6

1137

327

774

198

22

143

4

853

280

7134

1870

4988

1064

133

949

52

5921

1161

 

또한 2003년 이후 올 6월 현재까지의 불법산림훼손 유형을 분석하면 총 7,134건중 불법산지전용 4,988건(69.9%), 무허가벌채 1,064건(14.9%), 도벌 133(1.8%), 기타 949건(13.3%)으로 나타남.

  

< 문제점 >

불법산림훼손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2003년 이후 불법산림훼손으로 구속된 인원은 고작 52명(0.7%)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불구속(5921명, 83%)이나 과태료 (1161명, 16.3%) 처분을 받고 있는 등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떨어지고 있음.

  

또한 총 산림면적 641만ha를 관리하는 산림단속인원은 1839명(청원산림보호직원 34명 포함)으로 단속인원 1명이 관리하는 평균산림면적이 여의도 면적(850ha)의 4배가 넘는 3486ha를 담당하고 있어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단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불법산림훼손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단속인원을 확충할 것.


‘국민의 숲’ 사업 전시행정의 표본인가??


< 현 황 >

정부는 ‘국유림 경영·이용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국민의 숲’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시행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운영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2005.8.5)하면서 명칭을 ‘국민참여의 숲’에서 ‘국민의 숲’으로 변경.
 
‘국민의 숲’ 사업은 ‘체험의 숲’, ‘단체의 숲’, ‘산림레포츠의 숲’, ‘사회환원의 숲’의 네가지 세부 사업으로 운영됨.


국민의 숲 세부사업(2005말 현재)

 

구분

체험의 숲

단체의 숲

레포츠의 숲

사회환원의 숲

참여자

개인,가족

기관·단체

단체,동호회

공익법인,정부투자기관 등

유형

산림체험

숲가꾸기

산림레포츠

휴양림,수목원조성 등

참여방법

참여신청

협약체결

협약체결

협약체결

(조성후 기부체납)

대상지

29개소

34개소

16개소

-

내용

숲가꾸기,

산림문화행사 등에 참여

참여의사와 비용부담 능력이 있는 단체 참여

산림레포츠 활동과 산림사업활동에 공동참여

-

 

산림레포츠 :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등

  

< 문제점 >

‘국민의 숲’ 사업은 당초 목표와는 달리 실제 국민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

  

산림청은 ‘05년말 현재 ‘단체의 숲’ 34곳, ‘체험의 숲’ 29곳, ‘산림레포츠의 숲’의 16곳 등 총 79곳을 ‘국민의 숲’으로 지정하였으나 실제 운영은 전체 대상지의 53%인 42개소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협약단체도 32개 단체 밖에 안되며 참여인원도 1만명에 불과함.

  

‘국민참여의 숲’ 운영 현황 (2005말 현재)

 

구분

지정

운영

개소

개소

협약단체

참여인원

합계

79

42

32

1만23

단체의 숲

34

22

24

4914

체험의 숲

29

13

-

4718

레포츠 숲

16

7

8

391

 

작년의 경우 2004년에 비해 지정개소 수는 12곳이 증가했으나 참여단체와 참여자수는 오히려 감소함.

 

‘연도별 국민의 숲’ 추진 현황

 

구분

지정(개소)

면적

참여단체수

참여자수

2004

67

1만4684

40

1만1250

2005

79

1만4907

36

1만23

 

지난해 8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민의 숲사업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음에도 산림청은 금년도 예산에 ‘국민의 숲사업’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05.8.5일 제정되었으며 시행일은 2006.8.5일 임.

  

산림청은 국민의 숲 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국유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를 통한 참여형 국유림 관리의 성과를 제고하는 한편 국민 참여 확대로 국유림을 사랑받는 국민의 숲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거창한 목적을 밝히면서도 별도의 사업예산 조차 편성하지 않았음.

  

이는 ‘국민의 숲’사업 활성화에 대한 산림청의 의지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그동안 ‘국민의 숲’ 사업이 전시성 사업으로 진행되었음을 반증함.

  

또한 부족한 산림휴양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환원의 숲’ 사업은 현재까지 단 1건의 신청도 없는 상황임.

  

현행법은 ‘사회환원의 숲’ 사업 대상을 공익법인, 정부투자기관 및 자치단체 등으로 제한함.


‘사회환원의 숲’ 사업이 당초 민간투자를 유치해 산림휴양 공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민간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지금까지의 ‘국민의 숲’ 사업 추진을 보면 당초 목표한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사실임.

  

‘국민의 숲’ 사업이 전시성 사업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걸친 재검토와 이를 통한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 수립이 필요.

  

말로는 임도밀도 확대, 실제는 예산 삭감

  

< 현 황 >

정부는 2030년까지 4만1,600km의 임도를 설치해 헥타르당 8.5m의 임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그러나 2005년말 현재 임도 건설 실적은 1만5,825km로 산리면적(640만ha) 대비 임도밀도는 2.47m/ha에 불과함.

 

임도밀도


(단위:m/ha)

기관별

산림면적(천ha)

2005까지 총실적(km)

임도밀도

6400

1만5825

2.47

민유임도

4930

1만1798

2.39

국유임도

1470

4027

2.74

 

미국(11.8m/ha), 일본(5.4m/ha)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의 임도밀도는 매우 낮은 수준임.


국가별 임도 현황

 

(단위 : m/ha)

국가명

임도밀도

국가명

임도밀도

국가명

임도밀도

한국

2.4

독일

44.9

미국

11.8

일본

5.4

캐나다

10.6

스웨덴

11.6

호주

18.0

영국

16.7

노르웨이

10.1

 

< 문제점 >

정부는  2005년말 현재 1만5,825km인 임도를 2030년까지 4만1,600km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임.

  

계획대로라면 향후 25년간 2만5,775km, 연평균1000km의 임도가 신설되어야 하나 실제 임도신설은 ‘04년 125km, '05년 215km, 06년 283km(계획)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추세라면 계획달성을 위해서는 100년 이상이 걸림.

  

더욱이 국유임도 신설 예산은 지난해보다 26억(49.4%)이 감소했고 균특회계로 이관된 민유임도신설사업 예산도 지자체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2004년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음.

  

임도신설 예산


(단위 : km, 백만원)

구분

2004

2005

2006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107

326,82

272

284,66

283

(109)

269,94

국유임도 신설

17

2210

40

5306

30

(8)

2684

민유임도 신설

90

30472

232

2만3160

253

(101)

2만4310

※ ( )은 8.31현재의 실적임


임도는 산간지역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통행로의 역할과 더불어 목재 생산비 절감과 국산목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임업의 기계화, 산불 발생시 차량과 인력의 신속한 접근과 잔불정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 임.

  

특히 산불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도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최근 5년간(01년~05년)간 우리나라의 산불피해 면적은 9,218ha에 직접적인 산림피해액이 26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고성과 양양산불의 경우 임도가 부족해 소방,살수차량이나 진화인력투입이 어려워 초기진화 및 잔불정리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였음.

  

소방헬기의 경우 산불 대형화를 부추기는 강풍 등 악조건이나 야간에는 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산불발생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임도가 확보되어야 함.

  

따라서 적정수준의 임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임도신설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균특회계로 편성되는 민유 임도건설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원활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농특회계로 환원할 것.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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