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2005년 울산항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노후시설물중 상태가 'C등급'인 2부두 보수·보강
보수·보강완료 후 시설물의 내구연한 증진과 안전성 향상 기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종국)에서는 울산항의 항만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3년 울산항 부두시설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용역'과 '2005년도 울산항 부두시설물 정밀점검용역'을 시행하고 부두시설물의 상태등급이 'C등급'인 노후시설물에 대하여 올해 항만시설유지보수 예산 4070백만원 중 3/4분기 84만3978천만원을 투입하여 울산항 2부두의 “울산항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보강공사”를 시행 완료했다.
울산항 제2부두는 1982년에 준공항T으며 현재상태 등급이 'C등급'인 시설물로 긴급한 유지보수·보강을 필요로 하는 시설물은 아니지만, 시설물의 사용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올해 유지보수·보강공사를 시행 완료함으로서 이용선사들의 안전한 야적장 이용과 재난예방 등 시설물의 내구연한 증진에 큰 효과를 보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