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설계-장기주택마련저축 2009년까지 연장

  • 등록 2006.10.31 16: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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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조언 재산컨설팅

2007년 세제 개편안과 재테크

  

올해까지만 판매될 예정이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세제 개편안에 따라 2009년까지 연장출시가 가능해졌다.
 

내년부터 개정될 세법개정안 중에는 개인이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이 많이 들어 있다. 특히 절세관련 금융상품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도 포함돼 있으므로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돈이 나가는 것을 지키는 것도 재테크의 중요한 수단이다.


달라지는 세제내용

1.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혜택 연장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원래 올해까지만 판매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따라 2009년까지 연장 출시가 가능하게 됐다.

본인이나 가족 중 만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라면 가입 가능하다.

봉급생활자라면 연말정산시 최고 300만원한도에서 연간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2. 조합예탁금 한도 축소

서민들이 애용하는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취급하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인 예탁금은 1인당 2000만원 까지는 발생한 이자에 농특세 1.4%만 부과해 그만큼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내년부터는 절세혜택이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2007년 5.9%, 2008년 9.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인 만큼 조기에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도는 내년부터 1인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되므로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3. 장기보유주식 비과세한도 축소

직접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내년부터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축소된다는 점에 주목하자.

올해 말까지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과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5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지만, 내년부터는 한도가 ,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적립식펀드를 비롯한 주식형펀드는 배당수익이나 채권관련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할 뿐 주식투자 부분의 이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신 같은 주식형펀드라도 외국주식에 투자하는 해외펀드는 주식투자수익 부분도 모두 과세소득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4. 생계형저축부터 활용

본인이나 가족이 만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생계형저축부터 활용해야 한다. 1인당 3000만원까지 한도가 주어지는 생계형저축은 전액 비과세이기 때문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한푼도 떼지 않는다.

상품의 선택도 자유로워 계약기간 1년 이하의 상품은 물론 수시입출금 상품까지 거의 대부분의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자격조건이 제한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자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 없이 절세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며 최소한 모르고 지나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5.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 축소

거의 모든 금융회사에서 팔고 있는 정기예금, 적금, 상호부금, 적립식펀드 등은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1인당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배당소득의 9.5% 우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에 새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면 한도는 2000만원으로 줄고 나머지 초과분은 일반과세율 15.4%가 적용되며, 2010년부터는 세금우대저축 자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정부가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단, 60세 이상의 남자나 55세 이상의 여자,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 이후에도 1인당 6000만원까지 계속해서 세금우대 가입이 가능하다.

세금우대저축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므로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명의로 나눠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6. 연금저축(신탁, 보험포함)은 노후 대비용으로 활용

연금저축은 노후대비용 상품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두드러진다. 저축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 매월 25만원씩만 저축하면 최고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저축 후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만 지급됨에 따라 이를 중도해지할 경우 그 때까지 받았던 소득공제액을 환입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세금추징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목돈마련용 보다는 노후대비용 연금상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금융자산가는 올해 말까지 최대한도까지 가입

올해 말까지 가입하는 절세상품에 대해서는 만기일까지 계속해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금융자산가는 최고세율이 35%(주민세 포함 38.5%)나 되기 때문에 소득의 1/3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금융자산가는 절세상품에 우선 가입하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8. 직불카드 소득공제 비율 늘어나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의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먼저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이 늘어난다.

종전에는 카드사용금액에서 총급여액의 15%를 뺀 금액의 15%를 공제 받았는데, 내년부터는20%로 공제비율이 늘어난다.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 부문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태권도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 교육비도 1인당 2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오는 12월부터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치아교정, 라식수술, 또는 보약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직장인이 야간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 지금까지는 1학기이상을 수업 받아야만 수업료가 공제 대상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시간제 등록학점 취득에 따른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10. 1가구 2주택자, 내년 이후 양도세 두 배 늘어

1가구 3주택자가 1채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60%의 양도소득세에 주민세 10%를 추가하여 양도차익의 66%라는 매우 높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1가구 2주택자가 올해 말까지 1채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따라 9~36%가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50%로 높아지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한다.

양도세가 무섭다고 해서 마냥 소유하고 있을 수만도 없다.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보유세 때문이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개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뀌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기준금액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졌다.

종합부동산세 과표도 올 해 공시가격의 70%에서 매년 10%p씩 인상돼 2009년에는 100%가 된다. 2008년부터는 재산세 과표도 서서히 오르게 돼 올해와 내년에는 공시가격의 50%이지만 매년 5%p씩 오르기 시작해 2017년에 100%가 된다. 따라서,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보유세는 매년 더 많이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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