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은 경유·경유첨가유로 교통세가 부가된 유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인수)은 정부의 에너지가격구조개편에 따른 경유세율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도 4/4분기 사용분 유류에 대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12월 1 ~ 10일까지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선박이 사용한 연료류로서 경유와 경유첨가유로 교통세가 부과된 유류(MDO, MF계열 등 블랜딩유 포함)에 한하며, 1ℓ당 지원단가는 285.60원이다.
부산청에 따르면 작년 340개업체에 5720백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는 106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므로써 보다 많은 업체가 적기에 유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 연안화물선업계는 소형 노후선 위주의 비경제선이 증가하는 추세로서 이는 대량화물운송이 강점인 연안해송의 수송 경쟁력 저하와 영세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고유가로 경영난이 심화되는 등 경쟁력 확보 방안이 시급하며 현재 외항화물선, 외항여객선, 내항여객선, 원양어선과 연근해어선에 지원되는 면세유를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등 근본적인 지원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신청서류와 자세한 사항은 http://www.portbusan.go.kr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