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1년 연장

  • 등록 2012.07.02 1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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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1년 연장
국제유가상승으로 인한 내항해운업계 경영부담 완화기대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연안화물선사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의 지급기한을  내년6월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제개편('01년)에 따른 경유, LPG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01년부터 매년 1년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보조금(ℓ당 345원, 연간 약 290억)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12.6.30일 부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계속되는 국제유가상승으로 인해 연안화물선사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왔고, 정부는 업계의 유류비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결정으로 국제유가상승으로 인한 연안화물선사의 경영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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