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관리 개선안 마련 해양부에 권고
바다와 육지가 뒤바뀌어 표시될 정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공유수면(바다, 강, 하천 등)에 대한 총조사가 실시돼 전국 공유수면 정보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또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했거나 불법매립 사실을 알고도 사 들였을 경우 의무적으로 원상회복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공유수면 전반적인 부패 실태를 수집ㆍ분석하고 시민단체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공유수면은 미래 식량과 자원의 보고지만 일제시대 때 작성한 지적자료가 보완되지 않아 현황 관리가 미흡한 상태다. 또 서해안 개발에 따라 해안 땅값이 상승하면서 불법매립이나 무단 점용 등이 빈발하고 있다.
청렴위는 개선안에서 공유수면에 대한 총조사를 실시해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관리규정을 법령에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바닷물에 침식돼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인 포락지(浦落地)를 지적공부에서 말소토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청렴위는 또 현재 공유수면 불법 매립에 대한 고발과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져도 현지 확인을 하지 않아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원상회복 명령에 관한 기준과 절차,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불법매립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사들였다면 의무적으로 원상회복토록 하는 의무 규정의 마련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공유수면 매립공사 완료 후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매립 비용에 상당하는 매립지가 분배되는 점을 이용해 매립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실적공사비제도는 이미 수행한 공사에 들어간 실제 소요 금액을 공사종류별로 산정한 금액으로 입찰예정가격을 정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청렴위는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 혹은 신설토록 하는 한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절차를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일괄 처리하게 해 민원인 불편을 줄이는 등 개선안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