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지가지 탈세수법 통하지 않아요

  • 등록 2006.11.15 16: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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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전군표)이 6일 발표한 '고소득 자영업자 3차 세무조사' 결과는 조사받은 자영업자들의 탈세가 일반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어 고의적이고 지능적이라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고소득 자영업자 3차 조사결과에 대해 고액탈세 혐의가 짙은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362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그간의 개별신고 지도 결과를 종합분석해 신고수준이 개선되지 않은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지난 8월부터 조사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탈세 방법도 가지가지였다. 현금은 신고 누락을 당연시하고 종업원의 봉사료를 변칙처리하거나 상습적으로 장부를 폐기하는 등 대담하고 악의적인 수법을 이용해 수십억원을 빼돌렸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 250여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있는 A외식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업체가 가맹점들로부터 3년간 받은 브랜드사용료를 기준으로 가맹점들의 매출액을 환산한 뒤 250여개 가맹점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과 대사해 현금 매출분 1633억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밝혀내고 250여개 가맹점들에 대해 소득세 등 793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한 탈세도 적발됐다. 소매·의류업을 운영하는 이모(35)씨는 옥션, G마켓 등 인터넷사이트의 오픈마켓에 친·인척 5명의 명의로 판매업체를 등록한 뒤 동대문시장 등의 의류 도·소매 업체로부터 무자료로 43억원 어치의 여성의류를 매입해 인터넷으로 58억원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자신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 사업내역에 대한 신고는 물론 장부도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소득세 등 10억여원의 탈세를 저질렀다.

  

'비보험 특수치료'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김모(54)씨는 비보험 분야 치료비를 모두 현금으로 받는 수법으로 98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다.

  

또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은 자녀들을 직원으로 등록, 가공 급여 4억원을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102억원의 소득을 빼돌렸다. 국세청은 소득세 50억원을 추징하고 김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6일부터 312명에 대한 4차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무자료 현금거래를 통해 매출을 누락한 집단상가 내 사업자, 거래단위가 소액이어서 현금으로 거래되는 호황 음식점과 고급 오피스텔 분양업체 등 상습적 탈세 혐의자 118명 ▲고액 과외 및 입시학원, 사행성 게임장 등 탈세 혐의자 51명 ▲유명 전문 병·의원, 사건 수임건수가 유난히 많은 변호사 등 세원관리 취약 업종 117명 ▲탈루 혐의로 수정신고를 권고받고도 거부한 사업자 26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소득 신고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따진 뒤 필요시 금융거래 내역 조사는 물론 이들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세청 오대식 조사국장(사진· 위)은 "이번 4차 고소득 자영업자조사에서는 조사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이 적극적으로 탈세를 조장·방조하거나 모의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장부를 은닉·폐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관련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불법이 드러나면 세무사징계양정규정에 의한 징계 및 검찰 고발 등 엄정조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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