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권오승)는 지난 10일 제2소회의를 개최하여 작년 국방부 조달본부의 옥수수기름 입찰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한국제유공업협동조합에 대해 4억58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했다.
이 건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가한 신양현미유(주)는 자진신고와 조사협조 등을 감안하여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면제했다.
한국제유공업협동조합과 신양현미유(주)는 작년 3월 23일 제유조합사무실에서 대표자간 협의를 통해 2005년 옥수수기름 군납입찰시 신양현미유(주)가 들러리로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각 대표와 전무이사의 지시를 받은 제유조합과 신양현미유(주)의 실무자는 작년 4월 22일과 5월 3일 각각 옥수수기름 군납입찰에서 사전에 협의된 응찰가격과 물량으로 투찰했다.
이러한 담합의 결과, 옥수수기름 군납입찰시장에서 입찰참가사업자간의 경쟁이 저해되고 입찰가격 경쟁이 감소되거나 소멸됐다.
이 건 카르텔로 인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정부예산이 낭비되었으므로 엄중 처벌 차원에서 법정 최고액(3년 평균매출액의 5%)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또한, 이 건 카르텔의 적발과 시정을 통하여 2006년 옥수수기름 군납입찰시 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낙찰가격 기준으로 약 40억원의 정부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