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기구 위원장 장관급으로

  • 등록 2006.11.17 14:30:40
크게보기

정부는 내년에 출범시킬 예정인 방송통신 융합기구의 5명 위원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17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해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원회를 설립하는 법안을 다음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김 처장은 "방송통신 융합기구의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장관급, 부위원장은 차관급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정했다"면서 "법안의 논리적 일관성 등을 위해 부처 간에 미세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통합기구에 참여하는 정통부와 방송위원회 직원의 신분문제와 관련, "관련부처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통합에 참여하는 부처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조정할 것"이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콘텐츠 진흥업무 소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콘텐츠 문제는 기구통합과는 별개의 문제인 만큼 별도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영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