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실무기초과정 고용보험환급 인정 받는다

  • 등록 2006.11.21 09: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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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대의 저렴한 비용으로 학습할 수 있어

  

한국해운교육원은 10월 노동부에서 실시한 고용보험환급과정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해운실무 과목 수강료 50%를 노동부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게 돼 저렴한 비용으로 강의를 제공하게 됐다.

  

21일 해운교육원에 따르면 해운실무과정의 고용보험환급 인정에 따라 수강료를 7만7200원으로 책정하여 수강료의 50%를 교육 후 환급 받게 되어 3만8600원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서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면 누구나 고용보험환급을 받게 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해운교육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그 동안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직원 교육을 시키려 해도 마땅한 교육시설이나 교육 과정이 없어 고민하던 기업주의 입장에서 저렴한 교육비로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어 해운경쟁력 향상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실무기초과정은 해운의 필요성, 해운의 특징 등을 시작으로 선박운항, 선박의 구조 무역과 해운, 해상보험, 벌커영업시장, 컨테이너운송, 항만과 터미널 등 해운의 전반적인 분야를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실무교육이며 학습 대상자는 △무역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 △선원과 선박회사에 근무하는 사람 △해운중개/대리점/선박관리회사에 근무하는 사람 △물류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해상보험/금융/관세사/해운관련 관공서/해상법관련 회사 등에 근무하는 사람 △무역과 물류/해상운송에 관심이 있는 학생 혹은 일반인이다.

 

이 과정은 그 동안 해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실무를 배울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전문가의 강의를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게 해준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cma.co.kr)에서 맛보기 강좌를 볼 수 있다.

  

또한 해운교육원에 따르면 향후에 계속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용보험환급심의를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열어갈 것이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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