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수요자에게 인천항만공사가 가겠습니다

  • 등록 2006.11.21 12:38:12
크게보기

연안여객터미널 1층에 입출항신고함 설치

일요일도 고객센터 개방 수요자에 서비스

  

인천항만공사(IPA,사장 서정호)가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연안여객터미널에 내항선들을 위한 입출항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일요일에도 선박 입출항 신고를 정상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IPA 사옥 고객지원센터를 민원인에게 개방한다.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연안여객터미널 청사 내부 1층에 내항선 선박의 입출항 신고함을 설치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현재 개항질서법에 따라 인천항에 들어오는 모든 선박은 입출항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연안부두를 주로 이용하는 내항선박들은 입출항 신고 장소인 인천항만공사 사옥이 너무 멀리 떨어진 관계로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고객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연안여객터미널 내부에 신고함을 설치해 간단한 양식의 신청서만 작성해 투입하면 신고 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주 3회 신고함에 접수된 신고서를 직접 수거해 입출항 신고를 대신하게 된다.

  

또한 공휴일에는 입출항 신고를 하기가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도 민원인에게 IPA 사옥 1층 고객지원센터를 개방하는 제도를 11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일요일에 업무를 처리하기 원하는 고객들은 고객지원센터에 와서 현장 근무 직원이나 당직자에게 통보하면 직접 PORT-MIS용 컴퓨터를 사용해 입출항 신고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해 고객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고객지원센터 내부에 발마사지기 등을 설치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정선영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