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신청 접수

  • 등록 2012.12.06 15: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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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신청 접수
9~11월 중 사용한 유류에 대해 12.15까지 신청 접수

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대수)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경유세율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 7월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2년 4/4분기(´12.9월~11월) 유가보조금을 ’12. 12. 1.부터 12. 15.까지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접수받아 12월 말경 보조금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은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선박이 사용한 연료유로서 교통세가 부과된 유류(경유 및 경유첨가유로 MDO, MF계열 등 블랜딩유 포함)에 한하며, 경유 1ℓ당 유류세연동보조금 지원단가는 345.54원이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연안화물운송업계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감안하여 신청자의 누락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연안화물운송업체의 경영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http://www.daesan.mltm.go.kr 공지사항란에서 확인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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