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등 7개기관 임금과 복리후생비 예산심의 기준과 운영방향 마련
국책 금융기관들의 내년도 예산심의 지침이 마련돼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의 임금 및 복리후생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국책 금융기관의 예산안 심의는 다음달 중순께 들어가며 타당성이 검증돼야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금융발전심의회 산하에 설치된 ‘국책금융기관 경영예산 심의회’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심의회 운영방향과 내년도 국책금융기관 예산심의기준을 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예산심의 대상이 되는 국책 금융기관은 한국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7개 기관이다.
심의회는 이들 국책금융기관에 대해 내부 경영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하되 금융업권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심의대상 예산 범위는 원칙적으로 재경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받는 범위의 예산으로 하되, 개별 기관의 자율성을 가급적 존중하기 위해 사업예산, 자본예산 등은 심의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경비를 중심으로 심의하게 된다.
심의회는 총 인건비를 임직원의 모든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 합계액으로 구성하되 퇴직급여충당금이나 인센티브 상여금 등을 제외했다.
국책금융기관 심의에 적용되는 임금인상률은 최근 인상률 등을 감안해 반영하되 정부투자기관(2%) 등의 임금인상률을 고려할 방침이다.
인건비성 예산집행에 대한 심의도 강화돼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급여성 경비는 인건비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 이외의 비목에서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심의절차와 관련해 개별 기관은 이달 말 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재경부·금감위의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중순 심의회가 '2007년도 국책금융기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며, 재경부·금감위가 이를 확정하게 된다.
한편 재경부 산하 산업·기업·수출입은행은 경영평가 대상에 속해 △재무(15~25%) △고객(40~50%) △책임경영(30~25%) 등 3개 분야에서 평가받게 된다.